작년에 들었던 1년짜리 정기예금이 이번에 만기가 되었는데, 그 돈을 모르고 신한은행의 한도제한계좌로 옮겨버렸다.
필자는 이 돈을 하루빨리 굴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을 며칠동안 찾아보았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 몇번의 터치만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공유한다.
1. 한도계좌란?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이다. 한도계좌는 은행에서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만들때, 입금과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이다. 은행마다 한도계좌의 한도는 다르지만, 보통 창구거래는 입금/출금/이체 100만, ATM(자동화기기)은 입금/출금/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인터넷, 스마트폰) 이체는 30만원이다.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한은행 한도계좌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1, 금융거래 한도계좌 2 두종류가 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01. 신한은행 한도계좌 1
- 영업점(창구): 100만 원
- 온라인(폰/인터넷/모바일): 30만 원
- 자동화기기(출금/이체): 각각 30만 원
02. 신한은행 한도계좌 2
- 영업점(창구): 500만 원
- 온라인(폰/인터넷/모바일): 150만 원
- 자동화기기(출금/이체): 각각 150만 원
- 무매체거래: 100만 원
한도계좌를 해제하고 싶으면 한도계좌 1 -> 한도계좌 2 -> 일반계좌 순서로 해제가 된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할때는 여러 서류들,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필자의 경우는 서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소액대출받기, 온라인 뱅킹 활용하기 등 어려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다들 귀찮고 번거로우면서,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 방법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2. 한도계좌에서 1000만원 한번에 이체하기
해결방법은 바로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이체 금액은 출금 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날에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둔다면, 한번에 바로 큰 금액을 이체시킬 수 있다!
자동이체는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이체되게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한달주기로 설정해놓고 이체된 직후 바로 해지하면 된다.
모든 작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인증이 필요하니 OTP나 모바일 인증을 준비해두자.
신한은행 기준으로 16시 30분까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에 이체설정을 하지 못하고 다다음날 이체설정을 해야하니 주의하길 바란다.
필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필자의 경우에는 그저 돈을 굴리고 싶어서 돈을 꺼낸 것이지만, 진짜 급한 이유로 돈을 빼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